정부의 ‘단계적 일상회복’ 정책에 따라 우리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로안내하오니, 향후 학사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기본 방향 2021학년도 2학기 남은 학사 일정은 학사 운영 안정성을 위해 그 간의 기조 유지, ‘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는 “전면 대면수업”진행 나. 혼합수업의대면수업 비율 확대 - 대면수업 비율 확대 권장 · 소규모 수업 및 강의실 여건이 충족되는 수업의 경우 대면수업 실시 · 강의실 여건 미충족 시 조별 순환 대면수업(온·오프라인 강의) 실시 -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
구분
강의실 기준
비고
좌석 있는 강의실
▪수강인원 3배 이상강의실 확보 (칸막이 있는 경우 수강인원 2배 이상 강의실)
※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기준을 ‘21학년도 2학기까지유지·적용
강당, 체육관,무용실 등
▪강의실 면적 6㎡ 당 1명
음악 계열
▪노래 부르기, 관악기 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
※ ‘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는 완화된 강의실 방역 기준 적용[학사과-12161(2021.10.29.)호 참조]
- 원격 수업(수업운영 방식 변경 불가): 학생들의 주거지 마련 어려움, 학습권 보장 등을고려하여 2학기 동안 원격수업으로 진행
다. 코로나19 관련 등교·출근 여부 -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·출근 가능 - 수동감시자인 학생*의 경우 대면수업 등 필수 교육과정은 참여하되, 수업 외 도서관 등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
* 수동감시자 요건: ①확진자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이며,②코로나19임상증상이 없고, ③PCR 검사 결과 음성이며,④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·이용자·종사자가 아닌 경우, 자가격리를 면제